동사무소 업무시간,업무안내
동사무소 근무시간 및 업무안내
◎동사무소 업무안내
○ FAX 민원처리
민원종류 : 제적등본, 지방세완납증명, 건축물관리대장,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 245종
처리시간 : 접수후 4시간 이내(단 1일 민원은 접수 후 8시간 이내)
○ 주민등록 전·출입 신고
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신고의무자(세대주 또는 세대원)가 신거주지 동사무소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
준비물 : 세대주 도장(세대주 본인 외의 세대원 대리 신고시), 자동차등록증, 주민등록증, 전세 계약서 (확정일자필요시) 확정일자 수수료 : 600원
○ 국외이주 신고
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자가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이민허가 를 받은 후 국외이주사실을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출서류 : 국외이주신고서, 해외이주신고확인서(한국국제협력단), 국외이주자의 주민등록증
○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
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 : 50,000 원
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: 5,000 원∼ 50,000 원
최고 또는 공고된 자 : 10,000 원∼ 100,000 원
○ 인감 증명의 의의
인감증명이란 동사무소에 신고 된 인감과 틀림이 없음을 公的으로 확인하는 것.
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: 부동산 매도, 교환, 증여, 상속포기, 채무부담, 보증, 근저당설정 때 등
○ 인감의 신고
인감신고는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나와서 신고하는 방법(인감 지참)과
대리신고(서면신고)는 대리인을 시켜 인감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.
*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(부, 모, 후견인)의 동의가 필요함.
○ 출생신고
신고기한 :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고 * 기간 경과시 50,000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
신고의무자 : 父 또는 母
구비서류 : 출생신고서 2부, 출생증명서(병원 또는 의원서 발급) 1통
○ 사망신고
신고기한 : 사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고 * 기간 경과시 50,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신고의무자 : 동거친족, 호주, 친족
구비서류 : 사망신고서 1부, 사망진단서(또는 검안서) 1통
○ 지방세의 분류
서울특별시세
-보통세 : 취득세,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, 지방소비세, 담배소비세, 레저세
-목적세 :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
자치구세
-보통세 : 재산세, 등록면허세
동사무소 업무와 동사무소 근무시간입니다.
잘 활용하세요~
동사무소 근무시간 업무시간 09:00~18:00 (토요일,일요일 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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